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3조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통보한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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