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 (실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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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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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