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6조 (감사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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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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