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6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2.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항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5. 제1항제3호, 제4호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건6.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건7.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8.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9.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다만, 1억원 이상의 자체 이ㆍ전용에 한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제외)10. 삭제
②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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