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0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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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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