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7조 (감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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