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2조 (협의의 대상과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95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건의 송치, 송부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 소정의 중요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른다.
③삭제 <2023. 10. 31.>
④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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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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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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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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