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5조 (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1.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록을 검토 중인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2.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의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거,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3. 검사가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기록 또는 공판카드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4. 협의 관련 자료의 편철 등에 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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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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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