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4조 (이견 미해소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 사건 또는 기록에 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협의한 사안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안의 경우 처리 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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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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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