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3조 (각급 검찰청 장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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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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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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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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