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3조 (각급 검찰청 장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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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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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