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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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채권관리관
회계직 관서 |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 지정회계 국민권익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 | 일반회계 정부합동민원센터 | | 고충상담기획과장 | 일반회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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