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5의2"와 같이 지정한다.
③「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 주무관을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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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 | 수입금출납공무원 | 지정회계 국민권익위원회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 일반회계 정부합동민원센터 | 고충상담기획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 일반회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교육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 일반회계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지정회계 직속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 | 일반회계 부패방지국 | 청렴정책총괄과장 | 일반회계 심사보호국 | 심사기획과장 | 일반회계 고충처리국 | 민원조사기획과장 | 일반회계 집단갈등조정국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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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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