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5의2"와 같이 지정한다.
③「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 주무관을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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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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