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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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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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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