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증보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방법에 따른 재정보증은 각급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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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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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