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5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 9"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의실, 조사실, 센터 등의 모든 물품을 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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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물품운용관
회계직 관서별 | 회계직 관서별 | 물품운용관 | 지정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 (행정심판국,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은 별도지정) | 각 부서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자 |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 자 |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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