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 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회계직이 신설되어 새로이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신규 임명 또는 손해배상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 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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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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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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