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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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23조 · 재정보증액제24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25조 · 보험료의 지급제26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