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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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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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