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평가 등 내부통제2. 회계ㆍ결산의 분석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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