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정보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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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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