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정보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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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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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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