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정보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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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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