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계약관4. 채권관리관5. 국유재산책임관,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6. 유가증권취급공무원7.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전산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2. 시스템장비3. 네트워크장비4. 소프트웨어5. 기타 전산관련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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