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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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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