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2조 (기타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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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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