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2조 (기타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본부 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결재자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담당 | 파트리더 | 과장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