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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