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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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부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권을 각각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2. 기관 내 팀장급 이하의 휴가ㆍ국외여행ㆍ국내출장에 관한 승인권을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부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권을 각각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2. 기관 내 팀장급 이하의 휴가ㆍ국외여행ㆍ국내출장에 관한 승인권을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으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재위임 할 수 있으며, 재위임의 범위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③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사항을 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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