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8조의2 (국장 이상 전결사항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가 기안 또는 검토하여 국ㆍ부장 이상이 전결 또는 결재하는 업무 중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팀장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ㆍ팀장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ㆍ팀장 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업무는 국ㆍ부장 주관으로 과ㆍ팀장 및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 통보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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