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21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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