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그 조직의 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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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임사항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8의2조 · 국장 이상 전결사항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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