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그 조직의 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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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임사항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8조의2 · 국장 이상 전결사항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