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7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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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결권자의 구분제11조 전결사항제12조 기타 전결사항제13조 전결권자의 책임제14조 전결권자의 구분제15조 전결사항제16조 기타 전결사항제17조 전결권자의 책임제18조 전결권자의 구분제19조 전결사항제2조 적용제20조 기타 전결사항제21조 전결권자의 책임제22조 전결권자의 구분제23조 전결사항제24조 기타 전결사항제25조 전결권자의 책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제5조 위임사항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 협의사항제8조 보고제8의2조 국장 이상 전결사항에 대한 특례제8의3조 전결처리의 예외제9조 청ㆍ차장 결재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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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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