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9조 (청ㆍ차장 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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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이 다음의 각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청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청본부의 보조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기관의 업무 중 정부 타 부처 및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 및 변경3. 대국회, 대언론 관련 등 대외업무 중 중요한 사항4.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5. 법령ㆍ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7. 대형사업의 정책결정 및 계약 등 주요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8. 비계획된 대규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9. 국방부ㆍ청와대 등 상급기관 보고사항10. 국제 행사 및 대규모 행사계획11. 외국과의 협상ㆍ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다음의 각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청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청본부의 보조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기관의 업무 중 정부 타 부처 및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 및 변경3. 대국회, 대언론 관련 등 대외업무 중 중요한 사항4.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5. 법령ㆍ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7. 대형사업의 정책결정 및 계약 등 주요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8. 비계획된 대규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9. 국방부ㆍ청와대 등 상급기관 보고사항10. 국제 행사 및 대규모 행사계획11. 외국과의 협상ㆍ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12. 대외기관(타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 결에 관한 사항13. 소속기관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 중 본부장급 협조ㆍ동의가 필요한 사항14. 기타 소관사무중 관련법령에서 중앙관서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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