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9조 (청ㆍ차장 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다음의 각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청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청본부의 보조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기관의 업무 중 정부 타 부처 및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 및 변경3. 대국회, 대언론 관련 등 대외업무 중 중요한 사항4.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5. 법령ㆍ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7. 대형사업의 정책결정 및 계약 등 주요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8. 비계획된 대규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9. 국방부ㆍ청와대 등 상급기관 보고사항10. 국제 행사 및 대규모 행사계획11. 외국과의 협상ㆍ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12. 대외기관(타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 결에 관한 사항13. 소속기관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 중 본부장급 협조ㆍ동의가 필요한 사항14. 기타 소관사무중 관련법령에서 중앙관서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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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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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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