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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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반전력사업본부 전결사항
1. 공통사항 ◎공통(청장) 일련 번호 |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결재자 일련 번호 |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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