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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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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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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