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