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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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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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