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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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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