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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