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기관간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에 의한 민원서류 처리인을 찍고, 협조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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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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