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 포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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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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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