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문고로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 포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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