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ㆍ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ㆍ행정업무ㆍ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원사무를 구하는 모든 문서를 민원서류라 한다.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민원사무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민원인의 민원서류가 처리부서에 송부되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보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진정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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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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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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