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 7. 25.>
②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