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 7. 25.>
②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