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 7. 25.>
②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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