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 7. 25.>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