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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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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