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