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민원편람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의 작성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민원의 실태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개정 2018.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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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처리기간의 연장제10조 · 처리결과의 통지 등제11조 ·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제12조 · 반복ㆍ중복민원의 처리제13조 · 민원심사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민원편람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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