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민원편람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의 작성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민원의 실태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개정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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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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