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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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리결과는 각 처리부서에서 통지하되, 2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종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 외의 방법에 의한 회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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