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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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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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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