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별표 3】 민원분류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비 고 건 의 | 건의 | 14일 | 질 의 | 단순질의 | 7일 | 질 의 | 법령질의 | 14일 | 확 인 | 확인 | 즉시 (일시에 다수 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폭주되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 | 증 명 | 재직(퇴직, 경력) 증명, 실적증명(공사) | 즉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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