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민원서류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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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서류에는 별표 1의 민원서류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에는 별표 1의 민원서류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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