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민원서류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에는 별표 1의 민원서류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