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전 기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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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은 혁신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항을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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