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5.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징수 지원6. 심의위원회 개최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8. 전문기관 업무 대행을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혁신법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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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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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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