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0조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의 납부ㆍ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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