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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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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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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