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1.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4.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다만, 혁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ㆍ규모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담당관 및 부담당관2.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3. 산업안전보건, 과학기술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4.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담당 부서장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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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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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