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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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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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