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료 사용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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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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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