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연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3.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연구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5급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부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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